반발 겪고 있는 유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 또다시 정공법 택하지 않고 또 눈 피해 진행
광주시가 반발을 겪고 있는 유덕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또 다시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일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대행 처리하는 삼능건설과 지난 5월 처리대행기간이 만료(2011년까지 계약 연장)됨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 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16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예정지인 제1하수처리장 인근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에 조사·분석한 '사전환경성검토(안)'을 작성 이를 공고 후 주민설명회, 공람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산구 본덕동 제2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후 두 번째로 폐기물시설로 정해 정공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의회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일반시설로 가고 있는 것.
광주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본덕동 주민들의 질문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폐촉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폐기물시설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하고 유덕동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조례제정을 피해왔다.
광주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폐기물시설로 정할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비해 주민지원기금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시설로 정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건립·운영이 가능하고 남구 매립장, 서구 소각장과 같이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주민지원기금 마련 등 지원을 통해 피해에 대한 장기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도 음식물사료화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16일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적용 받아 모든 행정적 업무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본덕동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유덕동 주민들도 제1하수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광주시가 정공법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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