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가 급등 투기적 거래지속 판단…용도 미지정 지역도 추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 지역 222㎢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정돼 이달 말로 끝나는 수도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11월말까지 연장하고, 도시계획상 '용도 미지정 지역'을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도 미지정 지역은 총 면적 222.37㎢(인천 188.39㎢, 경기도 33.98㎢)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만 해당된다. 이는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4797.9㎢에서 용도미지정지역 222.37㎢, 서울시 녹지지역증가 4.54㎢, 경기도 녹지지역증가 277.06㎢를 추가해 5301.44㎢로 늘어난다.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옹진·연천은 제외하고, 동두천은 녹지지역만 지정되며, 자연보존권역 중 광주가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번 재지정 이유에 대해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경우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지가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수도권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수도권중 현재 비허가구역의 경우도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녹지지역은 200㎡(60.5평), 용도 미지정 지역은 180㎡(54.4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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