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시 관내 농지의 경우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되고 이외 타시군 농지는 해당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2005 ~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신규신청자 이어야하며, 신청자의 농업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추가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승계한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밖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요건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828-2312)또는 농림수산식품부(02-500-1768~70)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