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9. 11(토)부터 9. 23(일)까지 9일간 단속 일시 중지
연천군은 추석절 연휴를 맞이하여 국도변을 제외한 연천군 전지역에서 9월 11부터 9월 23까지 9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지한다.
군은 그동안 고정식 단속 CCTV 6개소와 이동식 단속 CCTV 1대를 동원하여 불법주정차 지역 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왔으나, 이번 추석절 연휴를 맞이하여 귀성객들에게 편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활동은 계속하고 또한, 3번국도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추석절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중지 계획의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명절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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