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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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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24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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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도 함께 건의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2일 제19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및「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21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등 13명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92주년 3·1절을 즈음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으며, 본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과 행정 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은 2011.1.27.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등 13명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호원동 회룡천을 따라 1970년대 조성된 도심의 군 방호벽이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군사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있어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의정부시는 미군부대 주둔, 각종 군사시설물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로 도시의 기형적 발달과 군사도시 이미지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나, 최근 회룡천 주변에 전철역과 경전철역을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는 통합역사가 추진되고 회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발맞추어, 무조건적인 시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할 군부대는 시대상황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작전계획 또는 대체시설 마련 등을 변경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능을 상실한 군 방호벽 철거가 꼭 필요한 것임을 강력히 제기한 사항으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제71보병사단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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