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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 받은 대형가맹점 및 SI업체 제재 부당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마련 김만석 2013-03-05 17:03:00
ㅇ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SI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VAN사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ㅇ신용카드 VAN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VAN사)에게 거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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