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대한주택보증, 매임임대자금보증 출시 및 분양보증료 10% 인하
양인현 2013-05-13 11:35:00
먼저,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14(화)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동 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되어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14(화)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 (기존) 최저 연 0.396%~최대 0.805% → (변경) 최저 연 0.357%~최대 0.725%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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