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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엿보는 것 '성범죄 처벌 대상' 최훤 2013-05-16 13:15:00
앞으로 이성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등에 침입하여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이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여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본 남성에게 적용되던 죄목은 건조물 침입죄로 대부분 벌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행위의 경우 성범죄로 간주 되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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