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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추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대책…저가 낙찰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도 의무화 조병초 2013-06-14 15:06:00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무효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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