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제도 개선한다”
황길수 2013-07-01 11:51:00
-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7월 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심의대상구역 외 지역)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음에 따라 도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주 90여의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70여건으로 줄어 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계획심의제도가 2006년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구역 및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등 심의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수, 건축사, 도 및 행정시 담당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주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들에게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 건축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7월 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요도로변 등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주변으로 200미터로 심의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경관요소에 따라 구역을 200미터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경사지붕 등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심의를 받지 않는 지역과 이번에 심의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새롭게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지역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유도한다.
※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심의대상구역 외 지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 6층이상이거나 5천㎡이상 건축물,
- 비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 : 3층이상이거나 2천㎡이상의 건축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음에 따라 도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주 90여의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70여건으로 줄어 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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