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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방치 유아 살인 女 '집행유예'선고 rlagmlwls 2013-07-23 11:23:00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도망간 30대 맘이 '집행유예'선고를 받는다.
 
 a양은 유아 방치 살해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이 선고됐다.
 
 a양은 미혼으로 노래방 접대생활을 하다 혼자 고민하다 산통이 심해져 인근 주유소에 들어가 아이를 낳고 좌변기 안에 영아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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