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과납부한 지방세 환급금 돌려준다
- 3만원이하 지방세 미 환급금,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환급 -
양인현 2013-08-20 17:03:00
지방세 자동환급제도는 6개월이 경과하고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 환급금을 부과될 지방세에서 경감하는 제도이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에는 9,784건 42백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올해에는 지난 6월 자동차세에 1,071건 9백만원, 7월 재산세에 1,608건 10백만원, 8월 주민세에 1,293건 5백만원 등 3,972건 24백만원을 본인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전액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제주시는 8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환급금 공제내역을 안내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유는 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세환급 및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등이 있다.
제주시에서는 연중 지방세 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고 있어 “안 찾아가는 세금 줄이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환급제도는 6개월이 경과하고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 환급금을 부과될 지방세에서 경감하는 제도이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에는 9,784건 42백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올해에는 지난 6월 자동차세에 1,071건 9백만원, 7월 재산세에 1,608건 10백만원, 8월 주민세에 1,293건 5백만원 등 3,972건 24백만원을 본인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전액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제주시는 8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환급금 공제내역을 안내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유는 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세환급 및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미 환급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064-728-2402)신청이나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민원24홈페이지에서 미 환급금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연중 지방세 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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