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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윤영천 2014-08-26 17:19:00

해양수산부는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합리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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