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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청렴교육 실시 한국공익신고센터 소장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과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규연 2015-11-27 14:31:42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3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속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3일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인 이지문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강사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실제 공익신고자인 이지문 소장을 초청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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