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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2016년 1월 1일부로 변경~ 박준원 기자 2015-12-08 11:40:01




2016년 1월 1일(목)부터 국제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2인가족 15,135,091원에서 16,599,61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5,135,091원

19,579,507원

24,023,937원

28,468,368원

32,912,784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444,430원씩 증가


2016년 1월 1일 시행.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6,599,618

21,474,114

26,348,604

31,223,094

36,097,590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신랑들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신랑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변경되는 소득요건의 적용으로 국제결혼은 더욱더 어려울 전망이다. 많은 한국인 신랑들이 소득요건 충족의 입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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