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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간부 기소의견 송치 작품 유지보수비용 1600만 원 지급 후 1400만 원 돌려받은 혐의 인정 윤만형 2017-10-31 15:00:58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이 바다미술제 출품 작가에게 지급된 작품 유지보수비용을 횡령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 바다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했던 작가 2명에게 작품 유지 보수 비용으로 1천600만 원을 비엔날레 자금으로 지불한 뒤 이들에게 1천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해당 돈을 여행경비로 썼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년 뒤 시간강사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줬고 A씨와 시간강사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 돈을 돌려준 것이어서 두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씨가 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시간강사인 B 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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