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김만석 2017-11-29 14:15:10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가 영덕.영양군 등 지역 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권한이 구분되어 있는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등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