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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8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 이송갑 2018-01-22 16:46:28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농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한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64동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1년 거치 19년 분활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활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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