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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김문기 2018-06-25 18:10:20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모양지구대(대장 이상주)는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배달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최근 주문 배달 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사항(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무리한 추격은 엄금,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하여 범법처리하거나 위반 이륜차 소재지(업소 또는 주소지)에 찾아가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주 지구대장은“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 시 생명과 직결되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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