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바서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박 형 민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 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피양하지 않거나 소방차가 스스로 피해서 앞지르기를 할 것이라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본 취지가 폐색될 것이다.
소방차는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는만큼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현장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타인도 내 가족처럼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소방출동로 양보는 운전석 핸들 조작으로 피양하는 약 11.9초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창소방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소방차 길터주기’가 안착되어 자연스런 실천이 되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선 서장은 “소방차 양보는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천으로 사이렌 소리가 기적의 음율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