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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덤프․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김문기 2018-11-24 00:23:23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덤프 ․ 화물차 등의 법규위반 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되기에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 운행중인 덤프․화물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작년 관내 교통사망사고 14건 중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건, 올해에는 교통사망사고 16건중 7건이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고창경찰은 연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덤프‧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석산, 골재채취장 주변 도로에 현장 진출하여 전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근절 등 홍보활동을 펼지고 군청과 합동으로 적재초과 차량이나 적재불량 ‧ 불법개조 단속을 비롯하여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석산, 골재채취장, 덤프트럭 운행업체 및 화물차량 대상 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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