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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김문기 2018-11-24 00:36:42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 옆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2005년부터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타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비상대피공간을 만들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알렸다.

 

화재는 화염과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고창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화재시 당황하여 피난로를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다 참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 및 피난방법을 인지하고 붙장이장이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미리 피난로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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