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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男 운전자 구속 김문기 2018-12-26 08:46:26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뺑소니를 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32)를 특

가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지난 12. 21일 구속하였다.

 

A씨는 지난 12. 16. 17:50경 고창군 아산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이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가해차량에 대한 CCTV를 분석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하였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재범 및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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