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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개정 강화 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중심 전 직원 상대 순회 비위 예방 교실 운영 김문기 2018-12-31 08:35:23

고창경찰서( 서장 김성재 ) 청문감사실에서는 전 직원 상대 순회 비위 예방 교실을 열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일부는 19.6.25부터) 일명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음주(숙취)운전 으로 인한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숙취운전)을 비롯 성 비위, 도박 등 고비난성 비위예방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펼쳐 공직기강을 확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렴동아리 총무 김현주 경위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연말 모임이 이어지는 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음주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전 직원 합심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직업정신이 요구되므로 연말연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 종 의무위반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좋은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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