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지속 운영
김문기 2019-03-07 23:25:42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주택은 2012. 2. 5.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기존 주택도 2017. 2. 4.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정읍 관내 설치율은 약 56%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2016년 5월부터 지속 운영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읍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570-1242), 영원119안전센터 원스톱 지원센터(570-127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