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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반칙! 배려와 양보심 필요 김문기 2019-03-19 08:51:39

고창경찰서 순경백요섭


위험요소가 많은 도로, 그렇다보니 ‘나만 안전운전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이다.

 

진로 변경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둔기로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늘어 보복운전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보복운전은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의도적·고의적으로 위협한다.

 

집중단속으로 보복운전자를 벌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운전자들 각자의 매너운전이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안전거리 확보를 확보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기, 비상등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순간의 화로 일어나는 보복운전은 줄어들 수 있다.

 

보복운전 피해 시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신고 또는 국민제보앱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보복운전이 모두의 배려와 양보심으로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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