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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 김문기 2019-05-13 08:47:49




김제시가 5월 7일(화)부터 5월 24일(금)까지 동 지역 내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버스승강장 및 시내 중심가 등의 다중 집합 장소에서 시민들의 생리적 욕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며,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 개방화장실 신청 대상이다.

 

신청 후 시설 현황, 청결 상태, 유동 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정되며, 개방화장실 지정이 되면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설치 및 예산범위 내에서 연2회, 회당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화장지, 종량제봉투, 비누, 방향제 등)이 지급받게 된다. 또한 현재 남녀공용화장실인 경우,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을 통한 화장실 남녀 분리 공사비(50%)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김제시청 환경과나 해당 건축물 소재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9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오형석 환경과장은 “이번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이용의 불편함이 없으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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