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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모양지구대 숙취운전 홍보활동 김문기 2019-06-25 00:04:54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모양지구대(대장 정한성)는 지난21일 고창 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19.6.25)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규정(면허정지:0.05%-0.03%/면허취소:0.10%-0.08%)으로 숙취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모양지구대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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