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캐시그랜트′ 도입
외국기업에 투자비 총액의 20%% 현금지원
뉴스21 2004-03-22 00:00:00
경북도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투자비 총액의 2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캐시그랜트 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캐시그랜트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기술 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비의 20%까지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우 앞서 제시된 업종에 투자액 20억원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 등의 조건을 갖추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캐시그랜트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기술 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투자비의 20%까지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경우 앞서 제시된 업종에 투자액 20억원 이상과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 등의 조건을 갖추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