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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오미향 2022-12-23 12:34:46


▲ 사진=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5,139건 7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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