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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채무 감면, 10년 분할상환 김만석 2024-06-21 10:58:07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 갚느라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통신비가 연체될 경우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돼 취업 등에 불편이 커지고 빚 갚기는 더 어려워졌다.

 

오늘부터는 통신채무도 원금 일부를 감면 받거나, 오랜 기간 나눠 갚는 것이 가능해 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알뜰폰 등은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5개월 분납만 가능하던 지금보다 분할 상환 기간이 길어졌다.

 

또 통신 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이나 구직활동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만큼 채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37만 명이 통신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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