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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장은숙 2024-07-03 16:16:42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만들어져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상속세는 이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됐다.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 외에도 관심을 끄는 건 상속인 사이에 분쟁까지 부르는 과세 방식 개편이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유산 취득세일 때는 714만 원을 내야 한다.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 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다.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하다.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은 커진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가족 숫자이다.유산 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려도 상속 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하다.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 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기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면 유산 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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