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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 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될 예정 장은숙 2024-11-14 11:03:4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세청이 내일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된다.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난다.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집니다.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다.다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된다.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용카드 공제율 10% 인상 등이 여기 해당한다.

국세청은 또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뽑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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