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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 구형 윤만형 2024-11-22 10:47:2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박 대령은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언론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 지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박 대령과 토의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는 모두 외압이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확신이 범행 동기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사령관 지시에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명령 불복종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박 대령이 사령관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 서류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계환 사령관과 논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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