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만석 2024-12-13 09:30:4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계엄 전 과정이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42건을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