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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백승현 기자 2024-12-20 23:30:59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8.09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2024년 1225일까지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춘궁동 일부교산동항동상사창동하사창동 전체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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