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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집회, "비상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 장은숙 2025-02-28 14:02:38


▲ 사진=픽사베이 /Broadmark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운영위원장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비상행동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혐의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출석요구서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지만 행진 범위 이탈이나 집회 소음 기준 위반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할까도 생각했으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걸 보며 당당하게 출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비상행동이 계속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까 우려된다. 국제 기준과 헌법을 봤을 때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비상행동의 집회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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