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법관 의도적 기피 신청 각하 결정 6차례 발송에도 미수령
-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재판 3개월째 재개되지 않아
김민수 2025-03-20 17:45:33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재개될 수 있으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판 재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