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 과태료 부
장은숙 2025-03-24 16:24:03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