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흥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장흥사무소(소장, 김철희, 이하 장흥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장흥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변경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4월부터 6월에는 벼, 고추, 참다래, 감 등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방법은 장흥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장흥 농관원 김철희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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