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흥군청
장흥군은 1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양식장·마을어장 면허 이용’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담회는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및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한 해수부, 전남도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어촌계별 행사계약 관련 실제 행사자로 계약 철저 ▲관리선 사용 관련 지정받은 구역 내에서만 사용 ▲김 호롱말 선박 작업 시 관리선 지정·승인 후 사용 △ 무면허·초과양식 시설 금지 ▲어장청소 실시 및 종료 보고 철저 ▲양식장 내 면허 품목 외 타 품목 양식 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른 장흥군 관리 대상 면허는 해조류, 패류, 복합양식 등의 총 295건(9,382ha)이다.
군은 면허와 관련된 어촌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추가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관련 불법임대 근절, 어장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어촌계, 어업인 등은 안내사항 및 면허심사평가제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적법한 양식장·마을어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장흥군, 어촌계, 어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2017년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해역의 지속·다양한 수산양식 자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간 결속을 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에 실시한 간담회를 통해 양식장·마을어장 관리에 만전을 다해 면허를 유지하고, 다양한 어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체계적 양식장·마을어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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