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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만형 2025-11-28 09:33:26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을 7시간 남기고 나온 결정이다.대검찰청은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로 이어졌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은 "구형 대비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나경원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의원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랩 법안 논의 과정서 충돌한 국민의힘 의원 6명 등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다만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고,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역 의원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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