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3일 열린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 공판에서, 특검 측에 “증인신문을 19일 종료하고, 16일 또는 23일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증거 및 증인 목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제출된 방대한 증거목록 — 신문기사 등 포함된 기존 항목은 과감하게 철회해 달라”며, “이대로 고등법원이나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 수는 없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심 모두를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최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회의 재판부 지정이나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지 재판장의 이번 발언은, 방대한 증거와 자료가 향후 항소심이나 전담재판부로 넘어가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