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 개시 권한을 갖는다.
중수청은 검사 등이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 등 9개 중대 범죄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전담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아울러 검사가 정치에 관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쟁점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후속 입법 과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안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혁신당에서도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정 간 이견을 언급했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청와대는 여당 내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정적 제거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안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