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1심 판결
소속사 일부 승소…법원, 외부 개입 인정
윤만형 2026-01-16 09:55:38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2년 4개월 만에 나왔다.
2023년 데뷔와 동시에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주목받은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약 반년 만에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앨범 제작을 담당한 용역 업체와 프로듀서 안 모 씨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주장을 인정하며, 안 모 씨 등이 공동으로 소속사에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피프티피프티는 분쟁 당시 홀로 복귀한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 활동하고 있다. 소속사를 떠난 멤버들은 3인조 걸그룹으로 다시 데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