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받으세요”
윤만형 2026-02-11 14:15:09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과거 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 주로 사용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나 벽면 내부에 석면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취약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사진=장성군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면 먼지가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장성군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