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 개인정보 규제로 발목…“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해야”
보행자 가명 처리로 학습 한계…AI 특례 활용 논의 속 중국과 격차 우려
장은숙 2026-02-19 10:03:3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운전자가 없이도 주차된 차를 부드럽게 비켜 가는 차량이 국내 스타트업의 4단계 자율주행차다. 이 자율주행 차량 로이는 라이다와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주행 정보를 학습한다. 수집된 주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 다시 활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의 머리 부분을 가려 시선과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보행자 정보가 필수이지만, 가명화된 영상을 활용하면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 부담도 크다.
반면 중국은 사실상 제약 없이 보행자의 안면 인식 정보 등을 학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AI 특례 제도를 활용해 자율주행 성능 개선 등 공익 목적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원본 데이터 처리 장소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 출입과 저장매체 반입을 금지하고, 접근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
업계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가명 처리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본 데이터 학습이 본격화되면, 국내 자율주행 연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