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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약취·유인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가 3월 3일에 개학을 함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통학로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인근지역 CCTV 설치 여부·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아동안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등·하교시간대 통학로 주변 CCTV를 집중 관제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울산교육청과 협업하여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용 유괴예방 안전수칙 자료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이 위험상황 발생 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대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집(330개소) 역할·위치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전수 점검하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아동긴급보호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현재 아동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C0, C1)로 분류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총력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를 위해 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아동안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