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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접수 시작 윤만형 2026-03-04 13:18:08


▲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을 대행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양주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100,416원으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농가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87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송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부담을 덜고,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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