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으로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었지만, 목표 기한 내 결국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직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원과 자본금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투자 기금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당초 검토됐던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 반대로 제외됐다. 대신 기금이 부족할 경우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회의 통제 방식도 조정됐다.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전 보고’ 방식으로 정리됐다.
정부가 투자 사업을 결정하면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 개입을 줄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투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보복 관세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